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몰카를 찍을 목적을 갖고 상가의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 도촬 범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몰카를 찍을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으며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충동적으로 도촬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화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과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비록 도촬 범행을 저지른 점은 맞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이를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점,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법리적 요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설명하면서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법리적 구성요건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