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8. 11.경 버스터미널 남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스마트폰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남성들의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형사기소가 될 경우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스마트폰에는 의뢰인이 화장실 용변 칸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던바, 이러한 점에서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데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함과 동시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의 담당검사님과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30대 청년으로 그동안 어떠한 전과도 없이 선량하게 살아온 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으며,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촬영을 하게 되었고, 재범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여러 정상참작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019.04.08 11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