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로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진정을 받아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며 소속 근로자들에게 단 한 푼도 빠짐없이 임금을 지급했는데, 다만 퇴직금의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요청에 따라 이를 퇴직 시에 지급하지 않고, 분할하여 매달 지급하던 임금에 합산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척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기록을 검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과 진정인 사이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이와 같은 합의가 근로자인 진정인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무엇보다 진정인 또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도 있는 만큼 의뢰인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종결되어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있었던 재판의 변론재개를 요청하며, 진정인에게는 그동안 임금과 함께 받은 퇴직금을 부당이득반환청구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전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설득으로 당초 의뢰인의 처벌을 강하게 주장하던 진정인은 뜻을 바꿔 금액을 조정한 끝에 의뢰인과 원만히 합의를 하고 향후 더 이상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고, 진정인의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한 법원은 의뢰인에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주장해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늦지 않은 시점에 변호인을 찾아 조력을 받아 억울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진정인을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한 끝에 형사처벌을 받는 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2019.04.08 9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