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7. 2. 경 서울 강남구 소재 커피샵에서 피해자에게 의류 담보 단기 대출사업을 제안하면서 연 2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상 손해를 입어 금원을 갚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피해자가 담보를 받으면서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황이라 고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미 변제금액에 상응하는 담보가 설정된 점, 투자계약이 손해를 감수하고 들어오는 계약이라는 점, 갑작스럽게 원금을 상환하라는 요구를 받기 전까지 성실하게 이자를 지급한 점 등을 이유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형사조정에 회부하였고, 의뢰인 또한 금원 자체를 성실하게 변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후,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각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를 한 이후 원금을 보전하려는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신고를 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하에 수사기관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이 타당성이 없다는 점, 투자를 받을 당시 담보가 제대로 설정되었다는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각하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9.03.26 8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