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장학사인 의뢰인은 남편(피해자)과의 불화를 겪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인 피해자는 의뢰인이 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경찰서에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멋대로 확신하고, 의뢰인을 의심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폭행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지속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의뢰인의 비밀장치된 문서를 함부로 열어보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이혼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위 폭행, 명예훼손, 비밀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를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의뢰인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폭행죄로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선고받을 수 있는 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다시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상담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평소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와 관련 사건의 진행 상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구두와 의견서를 통해 경찰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사실과 법리적 측면에서 피력하였고,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주장에 의해 경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고려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폭력의 피해자이면서도 오히려 그 가해자인 피해자(남편)에게 폭행죄로 고소를 당해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재판단계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억울한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2019.03.04 7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