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제자였던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강간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는 위계나 위력으로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와 함께 성관계를 했던 것은 맞지만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로 결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상담한 후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파악하고 카카오톡 메시지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이성적인 호감을 바탕으로 교제를 하는 사이였다는 점을 강력하게 지적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교사인 의뢰인이 자칫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될 경우 해당사실이 직장에 통지가 되는 등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서로 교제하는 사이가 분명했다는 점을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수사관 또한 혐의가 없음을 인정하여 참고인 조사만 받은 후 내사종결 처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자칫 의뢰인이 성범죄자가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고 자칫 직장까지 잃게 될 우려가 상당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죄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한 끝에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고 내사종결되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2019.02.08 8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