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약을 먹인 후 술과 약에 취한 피해자를 친구와 함께 특수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검사는 추가조사를 통하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였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지인과 함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었으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피해자의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발견이 된 점과 두 사람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인 점, 과거 의뢰인의 동종 범죄전력 및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면담을 한 후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에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수면제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으며, 과거의 범죄전력은 이 사건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이미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사실이 있는만큼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며,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다시 한 번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받고 있는 특수준강간의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그 처벌이 매우 중합니다. 검사의 추가조사를 통하여 구속영장이 재청구 된 사안으로 자칫 구속이 될 염려가 상당하였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을 한 끝에 검사의 영장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2019.02.08 8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