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8. 6.경 강화도에 있는 불상의 펜션에서 상대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본 건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만약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면 아직 학생신분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취업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바,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되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당시 펜션에 가게 된 경위와 스킨쉽 당시의 객관적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상대 여성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피의자와 상대 여성이 만나게 된 경위 및 상대 여성 진술의 신빙성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준강간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학업을 진행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이라도 받게 된다면 취업에도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검찰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스킨쉽 당시의 객관적 상황 및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가는 사정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9.01.31 77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