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후 직장 동료인 A를 만나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A 역시 부부 사이의 불화가 심각하였기 때문에, 의뢰인과 A는 서로 직장생활과 결혼생활에 대한 고충을 나누면서 점점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어져 갔습니다. 의뢰인은 A의 배우자인 고소인이 집에 없는 사이에 A의 집에 가서 시간을 보내다 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들 역시 A를 잘 따르며 A의 집에 가보고 싶다고 하여, 의뢰인은 자녀들을 데리고 A의 집에 여러 번 놀러 가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를 눈치챈 A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외도 상대방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의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도 상대방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상대방이 배우자와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주거지에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인이 아파트 출입구 CCTV 영상을 모두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신 주거침입의 횟수를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사건의 진행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추가적인 주거침입이 있었다고 의심하는 아파트 주차장 출입 기록은 A에게 차를 빌려 주어 A가 운행하였다고 해명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장을 복사하여 의뢰인의 혐의사실을 파악한 다음,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동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후 고소인과 여러 번 통화하며 합의하자고 설득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직장에 징계 요청을 하겠다고 하며 매우 흥분한 상태였으나, 여러 번 요청한 끝에 마침내 징계 요청 등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뜻하지 않은 범죄로 인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했고, 직장에서도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일하는 업계는 평판이 중요하여 직장에서 징계를 당할 경우 이직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됨으로써 의뢰인은 안심하고 직장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08.06 7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