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동료이자 연인이었던 피고소인과 이별하게 되었는데, 피고소인은 직장 동료와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의뢰인을 가리켜 “두 집 살림을 하는 XX”라고 말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직장 동료로부터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의뢰인을 가리켜 모욕적인 언급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언제 직장 및 거래처에 이러한 소문이 돌지 몰라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직장 동료 1명에게 이와 같은 언급을 하였고, 직장 동료는 피고소인과 매우 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고소인이 다른 직장 동료들도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도 의뢰인의 영업상 기밀이나 사생활의 비밀을 폭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피고소인의 행위를 막지 못한다면 의뢰인의 회사와 가정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비록 피해자와 친한 1인에게 짧게 한 마디 한 것이라도, 언제든 소문이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애매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수사관은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에 힘입어 약 3개월간에 걸친 수사 끝에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소인을 모욕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하여 무사히 피고소인을 법정에 세워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을 통하여 피고소인에게 강력히 경고함으로써, 이 사건 고소 이후부터는 의뢰인이 피고소인에 대한 불안감 등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2018.05.23 12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