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다툼 끝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심하게 다투던 때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고소인인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고소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휴대전화가 손괴되었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고소인이 의뢰인이 들고 있던 자신의 휴대폰을 빼앗고, 벽에 집어 던짐으로써 손괴가 발생하였던 것이지만 이를 명확히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어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여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인과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이 사건은 의뢰인의 고의성 여부가 핵심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고소인 또한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집어던졌다는 점을 보지도 못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등법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고의성을 인정할만한 다른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에는 정황상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물손괴는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나, 무죄를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없어 다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고소인의 진술을 모두 검토하여 진술에서 이상한 점이나, 이상한 정황을 살폈고, 이를 바탕으로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이처럼 본 변호인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고소인 진술의 신빈성을 면밀히 탄핵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다행히도 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8.02.07 13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