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기 위해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몰카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것이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여,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결국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및 합의가 중요하였기에, 수사기관과 피해자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여 마침내 피해자의 합의의사 및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의 우발적인 범행 및 진지한 반성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여 의뢰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것을 수사기관에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고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에 형사 처벌을 받을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기관에 다양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기소되지 않고 검찰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7.12.11 9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