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용유지조치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 받아온 사람으로서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전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제출한 계획서대로 이행이 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금을 수령해야 함에도, 2016. 9월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출한 계획서와 달리, 휴업대상자에게 휴무를 해야 하는 날임에도 출근을 시키거나, 영업을 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계획서대로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고용유지조치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하 노동청이라 칭하겠습니다)을 기망하여 고용유지조치지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죄명은 고용보험법위반,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3개의 죄명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본 사건은 3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경우 편취하였다고 의심받는 금전을 전액 반환해야하며,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에 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초기 경찰 수사 단계부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전계획서와 달리 휴업대상자들을 근로시킨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휴업대상자 3명은 휴업기간 중에 출근을 하거나, 휴업대상자가 휴무일에 영업 업무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통화내역과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통해 밝혔고, 따라서 의뢰인은 현재 의뢰인이 범했다고 의심되는 범죄인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고용보험법 위반의 공통된 구성요건인 기망 또는 거짓말 및 기타 부당한 방법을 행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인바, 그러므로 의뢰인이 현재 의심받고 있는 모든 혐의사실에 대해서 결백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을 조사한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편취의 고의를 찾기 어려운 정황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이 사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기, 공무집행방해, 고용보험법위반 등 3개나 되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아울러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는 정황 등을 적절히 제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