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여장을 한 상태에서 수차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여장을 하고 셀카를 촬영하곤 했었는데, 여장을 하고 거리를 배회하던 중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셀카까지 찍어 조사를 받게 된 경우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형법상 건조물침입의 죄 혹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중화장실에 침입을 한 경우로 인정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수사관은 여자 화장실에서 다른 여성을 훔쳐보거나 혹은 촬영한 것은 아닌지 여부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평소 호기심에 여장을 하던 의뢰인이 여장을 한 상태에서는 남자화장실 이용이 불편하여 여자화장실을 사용하였던 것일 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였을 뿐이지 결코 다른 여성을 촬영한 사실은 없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설득하였습니다.

 

 

 

검찰 또한 다른 여성을 촬영하는 등의 혐의에 대하여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의뢰인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으로만 조사한 뒤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이 재판을 받고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다행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여자화장실을 이용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다른 여성을 촬영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한 끝에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2017.06.19 7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