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6. 6.경에 피해자에게서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죄로 경찰에 고소했는데, 피해자는 적반하장 격으로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이기에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한 것이었으며, 기가 막힌 마음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갈등을 겪고 있던 과정, 피해자가 자신이 의뢰인에게서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정황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고소 동기의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현재 의뢰인이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 탄핵하면서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을 조사한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2017.07.12 9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