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5. 2.월경 서울의 한 의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던 중 의사의 지시를 받고는 사용하고 남은 프로포폴을 재사용하여 환자에게 수술을 하여 수술을 받던 환자 1명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다른 1명 김○○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여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이후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본 건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관계로 76월 이하의 금고 또는 3,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고, 특히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였으며, 의사는 자신이 의뢰인에게 프로포폴 재사용을 지시한 일이 없다며 모든 책임을 의뢰인에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의사의 지시를 받아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뿐, 독자적으로 한 적이 전혀 없었고, 최근 결혼을 하여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었기에 이 사건으로 중하게 처벌받게 된다면 의뢰인의 앞으로의 삶과 가정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될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의뢰인의 나이, 전과관계, 의뢰인이 의사의 지시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사망한 피해자와도 의뢰인이 일하였던 병원의 다른 원장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의뢰인이 의사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금고 8/집행유예 2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지시 하에 행동하였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는 일을 피하게 되었고, 이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7.07.17 10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