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인 의뢰인은 비의료인인 다른 피의자에게서 급여를 받기로 하고, 한의사 명의를 빌려주어 모 한의원을 개설한 후 환자에게 침, 뜸등의 한방진료를 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이나, 시설을 개업함에 있어서 정황 등에 비추어 명백히 사무장병원으로 보이는 사안으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사건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출입국 기록 및 양도양수계약서 상의 의뢰인이 사무장병원이란 점을 눈치 채지 못했을 정황 등을 찾아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조사 이후 변호인은 담당 검사와 면담을 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자신의 범행을 되돌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증거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변호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호와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 등을 받아들여, 동종사건의 일반적 처분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경우였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적재적소에 배치된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을 설득하여 얻어낸 결과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의 길고긴 고통을 겪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2016.12.21 16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