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여장을 하고 강남역 인근을 배회하던 중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경찰관에게 체포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호기심에 여장을 하곤 했었는데, 그만 여장을 한 상태로 여자화장실에 침입을 하게 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경우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형법상 건조물침입의 죄는 물론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자화장실에 침입을 한 경우로 인정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죄로 처벌을 받아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은 인정하지만 성범죄자로 처벌 받는 일만큼은 피하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평소 호기심에 여장을 하던 의뢰인이 용변이 급하여 여자화장실을 이용한 것일 뿐 결코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으며, 아울러 이 사건 발생 장소인 여자화장실이 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또한 이 사건 화장실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하는 한편, 의뢰인이 용변이 급하여 어쩔 수 없이 화장실을 이용한 것이라는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이 재판을 받고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다행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의율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그 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여 재판을 받는 일 없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2017.05.22 7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