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 동포들로서(조선족),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직장을 잡아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은 2016. 6.초순경 식사 자리에서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시비가 싸움으로 이어졌던 탓에 여러 명이 얽혀 싸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흉기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맥주병과 철제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들을 때리고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들에게 맞아 상해를 입었기에 의뢰인들은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등의 혐의를 받아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된 이후 기소되어 구치소에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형법상 특수상해와 특수폭행으로, 이는 각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죄로서, 의뢰인들은 이러한 중한 죄명으로 인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순간적인 분을 못 이긴 행동으로 인하여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들이 계획적이고 악질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점,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반성하는 모습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법원에 호소하였으며, 피해자들을 간곡히 설득하여 마침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 의뢰인들에 대하여 징역 3년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의뢰인들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들과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들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들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가벼운 판결을 선고하여 선처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구속 상태에서 석방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본인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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