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피의자가 현재 부동산 투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투자 시 50%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2016. 7.경부터 11.까지 약 14천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마땅한 대책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본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로부터 전액 변제를 받고 피의자를 처벌케 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돈을 빌려줄 당시의 상황 및 이후 피의자들의 태도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의뢰인들을 어떤 방식으로 기망하였는지를 다각도에서 살피고, 그로 인해 의뢰인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외에 피의자가 애초에 의뢰인들을 대상으로 편취의 고의가 존재하였다는 사실 역시 다양한 정황 증거들을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단계에서의 대질조사에도 대동하여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들 주장의 타당성, 피의자들의 자력부족, 기망, 편취의 고의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의자들에게 사기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검찰은 피의자구속하기에 이르렀고, 구속구공판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를 당하여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의자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의 결여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의 혐의를 알 수 있도록 하여, 결국 피의자를 구속시키고, 재판까지 회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의자들에게 법의 엄중함을 일깨우고, 의뢰인에게는 범죄피해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7.07.18 7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