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피의자가 현재 부동산 투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투자 시 50%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2016. 7.경부터 11.까지 약 14천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마땅한 대책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본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로부터 전액 변제를 받고 피의자를 처벌케 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돈을 빌려줄 당시의 상황 및 이후 피의자들의 태도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의뢰인들을 어떤 방식으로 기망하였는지를 다각도에서 살피고, 그로 인해 의뢰인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외에 피의자가 애초에 의뢰인들을 대상으로 편취의 고의가 존재하였다는 사실 역시 다양한 정황 증거들을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된 상태였고, 법원 역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고소를 하기 이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사건 초기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하였기 때문에 일찌감치 소송의 방향을 세워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여, 피의자를 구속시킨 상태에서 재판을 신속하게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피의자에게 법의 엄중함을 일깨우고, 의뢰인에게는 범죄피해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7.08.29 7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