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2. 5.경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거짓말 해놓고 사실은 지급할 능력도 없고 지급하지도 않았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입건하였습니다.
본 건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전과자가 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이미 변제를 마쳤던 상태라는 점에서 만약 위 형이 선고되었다면 민사적으로도 이중적인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사건 경위와 당시 변제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기망의 고의가 없었던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단계에서도 의뢰인을 대신해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금전관계가 형성된 당시의 상황, 변제 여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을 해야 할 상황이었는바 만약 이 사건 범죄로 인해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동종업계에서 영향을 받고 영업상황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검찰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기망행위의 부존재 및 편취고의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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