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5년경 태국에서 열린 복싱대회 타이틀매치 승부조작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경기계약서, 시합출전허가서, 시합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의뢰인이 개체조작 및 승부조작에 관여하였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사건관련 참고인들이 승부조작의 주범으로 의뢰인을 지목한 부분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 당시 선수매치를 도와준 사실은 있으나, 승부조작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거듭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본 사건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 14조의3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해당 장소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범행상황 및 관련인물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이 사건에 연루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정리함과 동시에, 참고인들과의 관계에서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들에 대해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의뢰인이 승부조작에는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변호인은 참고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제반사정들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함을 거듭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및 참고인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이 승부조작에 관여하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이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및 참고인 진술의 모순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관련증거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2019.01.07 9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