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8. 2.경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맥주병으로 가격을 당하여 전치 6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피고인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 제출, 법정출석을 통해 피고인에게 명백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진지한 반성 없이 상해의 고의만 있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살인미수의 죄책을 지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018.10.15 6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