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이용해 용강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였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 노상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홍00, 피해자 김00을 들이받은 후 계속 진행해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홍00를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김00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죄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뢰인은 다니던 직장을 잃고 더불어 같이 생활하고 있는 두 딸과 아내의 생계마저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법원단계에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사망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회복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로 인해 실형을 선고 받게 되었다면 완전히 직장을 잃고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대신 피해변제를 위해서도 노력하는 등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9.01.14 267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