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었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은 있지만 여자친구의 허락을 받아 촬영한 것이었다며 무척 억울해 하고 있었습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침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근 소위 몰카범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관련 법률이 개정이 된 것은 물론 법원에서도 선처 없이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바, 의뢰인 또한 죄가 인정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했습니다.

 

 

 

 

 

 

 

의뢰인과 면담을 한 후 변호인은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성관계 과정에서 촬영을 한 사실은 있지만 촬영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몰래 촬영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헤어진 여자친구가 교제하는 중에도 여러 차례 금전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바 신고 경위가 의심스럽다는 점 또한 지적하였습니다.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처럼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최근 법원이나 검찰은 몰카 범죄에 대하여 예외 없이 무거운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처벌을 받는 일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2019.01.07 7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