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6년경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동남아로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로부터 1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해외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교친구들과 함께 동남아에 골프여행을 다녀온 것이 전부인데, 성매매로 조사를 받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억울하면서도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진행할 당시에도 성매매를 한 사실이 절대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밝혀 달라고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형사 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게 되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수사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1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조사를 이루어진 경위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였고, 이후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의 담당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경찰이 확보한 알선업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담당검사님에게 의견을 제출함과 동시에 담당검사님과의 면담을 통해 성매매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교 친구들과 동남아에 골프여행을 다녀온 사실만으로, 성매매범으로 의심받는 상황에 내몰렸지만,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2019.01.07 10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