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산지역에서 군인으로 근무하던 중 4-5차례에 걸쳐 키스방을 방문하여 돈을 주고 상대여성과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군인신분이라는 점으로 인해 일선 경찰서에서 진행되던 수사가 헌병대로 이관되었는바,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군인신분으로 키스방에 간 사실에 대하여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이에 군대 내부에서의 징계는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유사성교행위는 절대 한 사실이 절대 없다고 말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군인신분으로 유사성행위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군 내부에서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었으며, 만일 의뢰인이 법원 단계에서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게 되면 향후 군대생활을 함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수사기관과의 면담으로 의뢰인을 억울한 사정을 적극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헌병대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의 상대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증거들을 확보함으로써 상대여성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군검찰은 본 변호인의 변론내용을 토대로 심사숙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키스방에 4-5차례 들어간 사실만으로 성매매범으로 의심받는 상황에 내몰렸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으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군검찰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군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2019.01.03 8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