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나 알게된 고소인과의 성관계 영상, 그리고 고소인과 그 고소인의 친구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두 개의 혐의로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이 사건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살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명확히 파악한 뒤, 성관계 영상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특히, 이 사건 고소 전후로 하여 고소인의 요청을 받고 누군가가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 정황을 녹음하여 녹취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고소인과 고소인의 친구의 신체를 담은 사진의 경우, 고소인의 신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사진이 매우 어두우며 명확히 분간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도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비롯한 다른 참고인들까지 모두 불러 이 사건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그 사실을 조사하는 등 종합적으로 수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를 통하여 녹취록을 전달받거나 하는 등 담당 사무소와 의견을 소통하며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였고, 그 결과 피의자에게 무혐의 처분의 선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영상 및 사진이 촬영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촬영물이 만들어진 계기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 촬영물의 구체적인 내용, 각도, 불빛 등을 통하여 합의 하에 촬영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설명하였고 동시에 고소인의 진술과 참고인의 접근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어, 결국 의뢰인이 실형을 살지 않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019.01.03 8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