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관과 다투던 중에 홧김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의 엉덩이를 때렸는데, 경찰관이 의뢰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점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을 호소하였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충실히 조력과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검찰 또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가벼운 벌금형을 적용하여 약식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큰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의 약식 기소라는 가벼운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8.12.31 6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