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한의원을 운영하던 중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는 진정을 보험사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절대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없으며 환자들을 진실로 진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

 

 

 

 

 


 

의뢰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혐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이는 형법상의 사기죄보다 가중 처벌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규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성실하게 병원을 운영하고 환자들을 진료하였을 뿐 전혀 사기 범행을 저지르거나 연루된 일은 없다고 억울해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병원을 운영하며 환자들을 진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착오가 발생할 수는 있을지언정 전혀 사기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분석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은 전혀 범죄 행위에 가담한 바 없으며, 병원의 운영 또한 정상적이고 의뢰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주장의 진실성을 입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제반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2018.12.26 87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