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수사관은 고소인의 주장만을 일차적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이 고의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상품을 본사로부터 받아 판매하는 대리점에 불과하다는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상표법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표법 위반(상표권 침해) 행위는 상표법 제230(침해죄)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민사 소송을 당하여 금전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이 대리점으로서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는 점, 상표 출원 전부터 사용하여 선사용권이 인정되는 점,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는 사실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을 조사한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상표법 침해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상표법 전문가인 변리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상표법위반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2018.10.30 13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