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4. 4개월간 제약회사의 영업직원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현금으로 교부받았고, 식사 접대를 받아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제약회사의 영업직원으로부터 어떠한 금전 기타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을 믿지 않고 제약회사의 영업직원의 진술만 그대로 받아 들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료법 제23조의3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금지에 해당하여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의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제약회사 직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당시의 정황 및 사실확인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제약회사 직원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 탄핵하면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제약회사 직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제약회사 직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료법위반이라는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제약회사직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2018.10.12 8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