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7. 5.경 피해 여성의 방에 그 의사에 반해 들어가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상대 여성의 방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가벼운 스킨쉽이었다고 주장하였고, 검찰은 상대 여성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본 건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확정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만약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되어 구속되었다면 규정상 징계를 받고 해고의 위험성도 있었던바,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되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법원단계에서부터 당시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집에 들어가서 있었던 스킨쉽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의뢰인의 나이, 직업,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도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및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구속되게 된다면 다니던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당시 상태 및 추행의 경미성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주장하여 구속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8.09.04 6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