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8. 5.경 공연을 마치고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비좁은 통로를 빠져나오는 상황에서 통로에 서 있던 여성과 접촉을 한 채 화장실에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볼일을 마치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려던 중 여성의 남자친구로 추정 되는 사람이 여성을 추행했다며 의뢰인에게 시비를 걸었고, 결국 몸싸움이 일어나는 와중에 술에 취한 의뢰인이 남성을 때리게 되어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은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폭행죄는 그 형량이 중한 것은 아니나, 의뢰인의 경우 기존 폭행 전과가 존재하고 사건 발생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판을 받고 있었기에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수사기관에서 이미 CCTV 화면 및 목격자 증언, 피해자 진술 등을 확보하고 있었기에 사건을 계속 진행할 경우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켰습니다. 다만,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어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 남성과 만나 먼저 깊은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 사건이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어렵사리 이끌어 내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사건 전반에 대한 설명과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음을 전달하였는바, 검찰에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와 음주로 인한 문제들을 계속하여 일으키고 있었기에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18.08.01 9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