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4년경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적중시킨 자에게 돈을 제공하는 사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해당조직은 조직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광범위한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수백억 원 대의 도금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총책 및 중간책들과 공모하여 영리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였으며 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본 사건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 26조 제1, 형법 제247조 등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죄의 경우 그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에 해당하였는바,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범행상황 및 공범들의 사건진행 상황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차례의 구치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이 공범들에게 함께 활동을 하게 된 경위, 공범과의 관계에서 가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였는바, 본 변호인은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하며, 비록 의뢰인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현재 수개월의 구치소 생활을 통해 뼈저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조직의 규모에 비해 가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실질적인 역할도 전혀 수행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사건 조직의 규모와 의뢰인이 가담한 정도, 사건당시의 정황,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눈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보석허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이라는 중한 죄명으로 힘겨운 법적 공방을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시기에 보석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2018.06.20 9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