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여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콜센터 직원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같은 내용으로 콜센터에 100회가 넘는 전화를 반복하였고, 여자상담원들이 전화를 받으면 야한 동영상을 켜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콜센터 측은 의뢰인을 업무방해의 혐의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본 사건은 콜센터 측에서 모든 통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한 피해자 역시도 다수였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하여 콜센터 및 피해 직원들은 의뢰인과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크나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을 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여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점 및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범죄적 성향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정상참작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충실히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처한 상황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을 약식기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충동을 다스리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러한 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여러 정상참작사유들을 적극적으로 호소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