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소인)은 별거중인 고소인의 자택에 고소인의 승낙 없이 피고소인의 지인과 합동하여 야간에 시정장치를 무단으로 해정하고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본 건 특수주거침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하여 본 건이 형사기소 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고소인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점, 주거에 들어간다고 경고한 후 들어간 점, 의뢰인이 고소인과 함께 살고 있던 집이라는 점을 증명하여 고소인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소인의 주거에 들어가 고소인의 어머니(시어머니)와 인사를 한 점과 이에 대해 시어머니가 아무런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특수주거침입죄의 건에 대해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고 고소인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합동범인 지인의 특수주거침입에 대하여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이혼소송 중이어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기소되어 형을 선고 받았다면 이혼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경찰 및 검찰 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당시 사건의 경위와 상황들을 주장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8.04.05 10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