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소년인 상대여성과 대화를 나누던 중 조건만남 메시지를 받고는 호기심에 그 장소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 장소에는 상대여성 뿐만 아니라 그 여성의 남자친구들 4명이 함께 있었고, 이에 그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남자친구들을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폭행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들 및 상대여성은 처음 보는 사이로서,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폭행을 당한 것이지 피해자들을 때린 적이 없고, 오히려 상대여성의 돈을 뜯어내려는 계획에 당한 것이 아니냐며 매우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과 폭행죄의 경합범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특히 본 건으로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이 사건 당시의 정황, 이 사건 당시의 상대여성과 피해자들의 의심스러운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이에 더하여 폭행의 피해자들과 합의금 없이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검찰에 다시 한 번 이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이 폭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들 및 상대여성과의 관계, 사건 후 폭행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성매매를 권유하였을 시점에 채팅을 실제로 한 사람은 상대여성이 아닌 폭행의 피해자 중 1명이였기에 성매매 권유가 상대여성이 아닌 남성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폭행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성범죄 전과자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폭행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공소권 없음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8.01.11 5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