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고, 권한을 남용하여 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특정 업체로 하여금 50%를 초과하는 공사를 하도급하도록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면 공무원 신분을 잃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이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참여 없이 조사가 진행되기에 이르는 등, 첫 단계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즉시 조사에 참여하여 조사를 중단시키고,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일정한 뇌물을 수수하기는 하였으나 그 금액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에서 정한 1회 100만 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나아가 의뢰인이 수행한 사업의 특성과 관련 법규가 하도급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의뢰인에게는 하도급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혐의는 뇌물수수 2건으로 기소가 되었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담당변호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각 뇌물 수수액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의뢰인이 무거운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 부양할 가족이 많다는 점, 의뢰인의 자녀 또한 희귀병 진단을 받았다는 정상참작사유를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벌금 500만 원 및 자격정지에 대한 선고유예의 선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할 수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병세 또한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이 매우 많고 다투어야 할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사건이 아니었으나, 담당 변호사의 끈기와 노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