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미 2016. 11.경 피의자의 반복된 폭행과 폭언으로 인하여 더 이상 피고소인을 만날 수 없으니 헤어지자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2016. 11.경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생이 함께 거주하는 집 앞에 찾아와서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의뢰인으로 하여금 집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의뢰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의뢰인의 지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는 등의 취지로 협박하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피의자가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의뢰인과 가족에게 접근하였으므로 의뢰인은 먼저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는 수사를 진행하거나 기소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경찰의견을 확인한 후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상당히 지난 상황에서 직접 고소장을 제출한 후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고, 이에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방법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 비하여 철저하게 모든 상황을 준비하고 다수의 형사사건 범죄행위로 인해 언론에 보도된 일이 있는 이 사건 피의자의 경우 의뢰인과의 대화내용 녹음파일 및 한때 연인관계였던 의뢰인과의 사이에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가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이 사건 피해 전후로 의뢰인의 가족이나 의뢰인의 친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는 한편, 의뢰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의뢰인의 소유인 전화기를 복원하여 의뢰인과 피의자 사이의 대화내용 전체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집 근처에 살고 있는 이웃의 진술서 등을 갖추는 한편, 112 신고로 인한 출동내역서를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확보하여 고소범죄사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이 제출한 세 차례의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고소범죄사실에 관한 특정이 가능해졌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 후 검찰단계에서 의뢰인과 피의자가 연인관계였다는 점만을 근거로 의뢰인과 피의자에 대하여 형사조정이 권유되었으나, 변호인은 피의자가 형사조정을 위한 단계에서 출석하여 하는 거짓주장에 대하여 일일이 조정위원들에게 실체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피의자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자가 원하는 방식의 형사조정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YK법률사무소 변호인단은 이 사건 고소대리인으로서 기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의자 주장의 신빙성 부족, 피의자 주장의 상충되는 부분 등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심사숙고한 뒤, 피의자에게 협박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여 피의자를 기소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의뢰인과 연인관계에서 저지른 이 사건 폭행행위에 대하여 연인관계라는 측면과 구체적이고 정확한 증거수집과정이 없이 이루어진 당사자 제출 고소장에 기초하여 기소가 어렵다는 수사기관의 일응의 판단이 내려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과 협박사실을 증명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의 혐의를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이로 인하여 피의자에게 법의 엄중함을 일깨우고, 의뢰인에게는 범죄피해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7.12.12 6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