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회복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어렵게나마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도출해내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이 간단한 만큼, 검찰은 신속하게 처분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과 합의사실을 검찰에서 참작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처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에게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출석을 통보받았을 때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여 변호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 사건을 경미한 범죄로 처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7.11.24
8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