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역시 동창인 친구와 함께 간음하였다는 사실과 이와 같은 성관계 사실을 제3자에게 공연히 말하고 다녔다는 사실로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바, 그 법정형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나아가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도 고소가 된 상황이어서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즉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 대한 피의사실 모두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으며, 피해자의 고소 또한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신빙할 수 없는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소명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특수강간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수강간 등에 대한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고 있었던바, 만약 죄가 인정이 될 경우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바,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주장하며 충분한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한 끝에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