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고 폭언을 하여 택시기사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어 구속이 된 상태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결코 그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에 대하여는 구속을 원칙으로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바, 게다가 의뢰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었던 까닭에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금주를 맹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시 의뢰인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임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성실한 직장인임을 강조하며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또한 택시기사와도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구속이 원칙이며, 공무집행방해의 재범에 택시기사를 상대로는 업무방해까지 저지른 의뢰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반성과 제반 정상참작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재범에 업무방해까지 처벌을 받게 되어 자칫 실형의 선고가 우려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석방이 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2017.11.07 8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