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7. 8. 8. 01:30경 자신의 집 거실에서 평소 이혼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아내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아내가 의뢰인을 비하하는 말을 마구 쏟아 내었고, 이에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나 부엌에 있던 과도를 들고 그만하자고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살짝 누르고, 자녀의 필통을 집어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조사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부부 사이였고,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는 이혼 조정신청을 한 상태로 서로에 대한 감정이 매우 격해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건은 형법 제261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죄에 해당되고, 이 사건으로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이후 이혼과정에 있어서도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피해자의 고소 동기, 사건 당시의 정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정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한 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동안 피해자와 아내로 지내오다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신고를 당하면서 전과자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일부 과장되었음을 밝혔고, 피해자와의 관계,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사정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게 되어 앞으로의 미래에 전과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