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을 고용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고용된 여성 모두 한국말이 서툰 중국 국적이었습니다. 피의자는 한국의 법제에 너무나도 생소하였고 진행 과정을 전혀 모르는 채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기 위해서 본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피의자가 이 사건 당시 고용된 여성과 오랜 시간 알고 지내왔던 사이였다는 점, 피의자가 고용한 여성이 정식으로 고용된 것이 아니라 단지 일을 배워보기만 하였던 점, 어떠한 월급이나 보험 등 정상적인 고용을 거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위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변론을 통하여, 법원은 피의자가 다른 여성을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에게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려,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생소한 한국에서의 재판과정에서 크나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의 적절한 변론을 통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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