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재판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결코 그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음주운전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금주를 맹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시 의뢰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임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성실한 직장인임을 강조하며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구속이 원칙이며, 공무집행방해에 음주운전까지 저지른 의뢰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반성과 제반 정상참작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음주운전까지 처벌을 받게 되어 자칫 실형의 선고가 우려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선처를 구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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