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09. 8. 초순경 이광○, 안진○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는, 경기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가보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 5.경 1억 5,000만 원, 9. 7.경 1억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는 법정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사기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범죄이고, 의뢰인은 1심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의뢰인에게는 수많은 전과가 있었고, 1심의 양형이 과경하다며 검사 역시 항소를 하였으므로,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은 1심판결 보다 더 중한 실형을 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1심 법원과는 달리 2심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의뢰인의 나이, 의뢰인이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점, 의뢰인과 피해자의 이전의 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2심에서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하는 마음을 전달하여 의뢰인과 3,000만 원에 극적으로 합의가 되었다는 사정 등 의뢰인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야 하는 사정들을 2심 법원에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2심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었다는 사정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는 의뢰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인 징역 1년을 파기하고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2심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2심 법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항소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받아 구속된 상태에서 석방이 되게 되었고, 이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