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구강성교를 시키는 등 유사강간을 하고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사강간 죄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방해 죄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는바, 의뢰인은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 등 폭언을 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어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담 후 경찰과 검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은 면밀하게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전과, 가족관계, 성장배경 등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함과 더불어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남자문제로 의뢰인이 화가 나 있었던 점 등 사건 전후의 사정을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선고기일을 연기해가며 마지막까지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음을 근거로 무거운 처벌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유를 모두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최근 법원은 데이트폭력을 비롯한 연인사이의 범죄나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해행위에 대하여 이를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증거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자칫 구속이 될 우려 또한 상당하였던바,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낸 끝에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2017.07.20 6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