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7. 3.경 피의자의 가게 내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함께 마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입건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에 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건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까지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는바, 만약 본 건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었다면 영업정지 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만약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면 영업정지로 인한 가족의 생계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찰단계에서부터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설명했고, 대화 내용 및 상대 여성의 진술 신빙성에 대해 다투며,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상대 여성의 진술에 의할 때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자영업을 하고 있었는바,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기소되어 형사처벌 받게 된다면 영업정지로 인해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나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7.07.06 102명 조회